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7조(기금의 용도)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제57조(기금의 용도)

2025-08-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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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