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4(계정의 용도)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제59조의4(계정의 용도)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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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4(계정의 용도)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8>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의2. 제43조의4제4항에 따른 담보주택의 취득

3.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4. 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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