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소액사건심판법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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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증인신문(證人訊問)은 판사가 한다. 다만, 당사자는 판사에게 알리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신문을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23. 3.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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