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소장의 송달)소액사건심판법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소장의 송달)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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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장의 송달)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2023. 3.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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