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5조(결정의 효력)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제15조(결정의 효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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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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