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인사교류)제4장 임용과 시험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장 임용과 시험

제32조의2(인사교류)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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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4.11.19>

2024. 12.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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