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제4장 임용과 시험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장 임용과 시험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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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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