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제7장 복무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현행 (2026-11-04)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공무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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