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제7장 복무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61조(청렴의 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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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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