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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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