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제7장 복무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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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