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제8장 신분 보장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장 신분 보장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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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6.2>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6.2>

③ 삭제 <2012.12.11>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026. 12.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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