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제8장 신분 보장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장 신분 보장

제73조(휴직의 효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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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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