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제9장 권익의 보장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9장 권익의 보장

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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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4. 12.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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