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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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수익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2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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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수익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2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