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제25조(총회)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25조(총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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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정수ㆍ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