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제2절 임직원의 인사 등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제2절 임직원의 인사 등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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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게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2025. 4.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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