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
제17조의3(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제3절 예산과 회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제3절 예산과 회계

제17조의3(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현행 (2026-11-03) 2025.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출자출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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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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