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제10장 변조

법령 어음법 제1편 환어음제10장 변조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현행 (2026-11-01)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어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