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71조(시효의 중단)제11장 시효

법령 어음법 제1편 환어음제11장 시효

제71조(시효의 중단)

현행 (2026-11-02)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어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