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52조(시효의 중단)제9장 시효

법령 수표법 제9장 시효

제52조(시효의 중단)

현행 (2026-11-02)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