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57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제10장 지급보증

법령 수표법 제10장 지급보증

제57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현행 (2026-11-02)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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