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58조(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제10장 지급보증

법령 수표법 제10장 지급보증

제58조(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현행 (2026-11-02)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