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59조(은행의 의의)제11장 통칙

법령 수표법 제11장 통칙

제59조(은행의 의의)

현행 (2026-11-02)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