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59조(은행의 의의)제11장 통칙

법령 수표법 제11장 통칙

제59조(은행의 의의)

현행 (2026-11-02)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수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에서 "은행"이라는 글자는 법령에 따라 은행과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