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제1절 통칙

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장 등록절차제1절 통칙

제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2027-08-28 시행분 기준 2024. 6.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3. 채권자대위의 원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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