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6조(자동차의 제시 요구)제1절 통칙

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장 등록절차제1절 통칙

제16조(자동차의 제시 요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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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동차의 제시 요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24. 6.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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