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8조(신규등록 신청)제2절 신규등록

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장 등록절차제2절 신규등록

제18조(신규등록 신청)

현행 (2026-11-03) 2024. 6.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등록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