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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2024.6.18>
1. 법 제13조제1항제4호ㆍ제8호 또는 제13조제3항제2호ㆍ제5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3.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4. 법 제13조제7항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2024. 6.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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