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제4절 이전등록

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장 등록절차제4절 이전등록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현행 (2026-11-01) 2024. 6.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