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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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평가로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결과가 우수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주기ㆍ범위ㆍ절차,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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