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69조(권익보호)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69조(권익보호)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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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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