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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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할 때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