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제5장 보칙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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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ㆍ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