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령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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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① 정부는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1. 운영비의 일부

2. 광해방지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광해방지실시계획에 따른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다음 각 목의 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가. 「석탄산업법」 제39조의2에 따라 폐광하는 석탄산업합리화탄광

나. 광해발생원인자가 없는 폐광된 금속 및 비금속 광산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8.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무이행보증사업에 필요한 비용

9. 광해방지 관련 국제 기술협력ㆍ국제조달ㆍ공적개발원조사업에 필요한 비용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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