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14조(결격사유)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14조(결격사유)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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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23.7.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4. 제3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2024. 8.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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