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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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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