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제8장 보칙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장 보칙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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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8.6.12>

2024. 8.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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