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제9장 벌칙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현행 (2026-11-01)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