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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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통신방법 등)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의 호출방법ㆍ응답방법ㆍ운용시간ㆍ청취의무, 그 밖에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 5.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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