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제6장 전파의 진흥

법령 전파법 제6장 전파의 진흥

제67조(전파사용료)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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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전파사용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전부를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2025.4.1, 2025.10.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2. 방송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국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국

5. 제11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무선국

②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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