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89조의3(과태료)제9장 벌칙

법령 전파법 제9장 벌칙

제89조의3(과태료)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5. 27. 시행분 (2024. 7. 24. 전까지) 2024. 7. 2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9조의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 제48조의2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7. 24. 시행 · 추가 22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89조의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 제48조의2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3.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27. 시행 ~ 2024. 7. 24. 전 · 법령일련번호 259393@2024-05-27

제89조의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 제48조의2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