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현행 (2026-11-02)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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