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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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①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2.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3.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4. 분할납부금액 및 횟수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