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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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