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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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통관지세관명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2.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관세액과 이미 납부한 관세액

3. 양수인

4.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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