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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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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