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제1절 납세자의 권리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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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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