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소액사건)제2절 심사와 심판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제2절 심사와 심판

제149조의2(소액사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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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2(소액사건)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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