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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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 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차량번호
2. 물품의 품명ㆍ개수 및 중량
3. 작업의 구분과 작업예정기간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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